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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유민식 사무소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민식 입니다.
연말정산 기간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다르며 연말정산과 부가가치세는 서로 특별한 관련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2기확정 신고기간은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이고, 연말정산은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 실시하며 2월분의 급여가 2월말까지 지급되지 않는 경우 2월말에 지급된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에서는 2월중에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3월 10일까지는 세무서에 연말정산 결과가 기재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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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