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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복지정책과  조회수665 등록일2022-07-15 문의처 : 041-630-1712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안내문(4판).hwp [79.5 KB] 미리보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서 등 관련서식.hwp [90.5 KB] 미리보기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hwp [1,681.5 KB] 미리보기
□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 개정지침 적용 : '22.7.11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 로부터 90일 이내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한한 15만원 정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