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 해지
비공개
조회수 1,149
작성일2022.06.27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을 받앗는데
9월초가 만기고 연장 없이 해지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디 연락해야하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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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 12. 10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최소한 2개월 전까지 상대방인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가급적 내용증명으로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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