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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정지역 2주택 문의드립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대출)
현재 조정지역에 시세 8억가량 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권을 새로 계약했는데 조정지역입니다. 분양가 7억7천입니다..

분양권도 바로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들어서 조정지역 2주택이 되었는데요. 

계약당시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중도금대출 가능하다는 양식을 써서 냈으나

처분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경우, 내야할 세금과 대출이 궁금합니다. 

1. 취득세를 8프로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1주택 처분하기로 했는데 처분안하게 되면 취득세를 8프로보다 
더 중과되어 내야하나요? 어겼으므로?

2. 보유세는 어떻게 될까요. 
1주택은 투과지역에 남편명의로 현시세 8억.. 
2주택은 조정지역에 아내명의로 분양가 7억 7천입니다~

3. 2주택에서는 대출불가한가요? 
입주할때 2주택인경우 대출금은 모두 회수라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약 3억가량을 대출해야하는 상황인데요. 
1금융권만 대출이 안되는거고, 2금융권등에서는 대출이 가능한가요? 
현재 대출은 없는 상태입니다..


제도가 자꾸 바뀌고, 규제가 게속 바뀌니 
입이 바짝바짝 탑니다... 

집사는게 죄가 되는 기분이들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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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2.28 조회수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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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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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상속세, 증여세 4위, 소득세 15위, 세금, 세무 1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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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처분조건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1주택 취득세로 2.2%를 납부한 후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 8.2%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부세는 각각의 공시가격에서 6억을 공제함으로 지금은 곰시가격이 6억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분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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