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코로나 병원 손실보상 3887억원 지급…누적 7조140억원

입력
수정2022.06.24. 오후 12:35
기사원문
오제일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의료기관 3806억·업무정지기관 81억 등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 3668억원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현행 7일 격리 의무를 4주 더 유지한다고 밝힌 지난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2.06.17.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 등에 6월 손실보상금 3887억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4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오는 30일 총 388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 일부를 지급하는 형태(개산급)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6월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개산급 3806억원, 패쇄·업무정지기관 81억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395개 의료기관에 총 3806억원을 지급한다. 이 중 3776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364개소)에, 30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1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이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3668억원(97%)이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39억원(1%), 의료부대사업 보상 84억원(2%) 등이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2년 6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346개소), 약국(23개소), 일반영업장(1552개소), 사회복지시설(36개소) 등 1957개 기관에 총 81억원이 지급된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총 7조14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91개 의료기관에 대한 6조8083억원, 폐쇄·업무정지기관 손실보상은 6만9400개 기관에 대한 2057억원이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