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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12급인대 장애인복지법의한 등록 장애인란뜻이 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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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64
작성일2013.09.10
올해 장애 12급을 받았는대 채용공지에 장애인 복지법의한 등록 장애인이라고 나와 있어서 무슨 뜻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등록 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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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병을 충분히 치료했는데도 장애가 남아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장애등록을 신청
장애심사 후 1급 ~ 6급의 판정을 받아 장애등록 된 사람입니다.
질문자가 받은 장애 12급은등록장애인과는 관련없는 등급입니다.
산재 및 후유장애 등급 이신 듯....
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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