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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무 날짜 봐주실분?
비공개
조회수 107
작성일2024.04.02
작년 11월6일부터
올 2월 29일까지 일하고 퇴사
4월1일부로 복직했는데
정확히 육아단축근무를 쓸수있는날짜는 언제일까요?
참고로 어린이집보육교사입니다.
올 2월 29일까지 일하고 퇴사
4월1일부로 복직했는데
정확히 육아단축근무를 쓸수있는날짜는 언제일까요?
참고로 어린이집보육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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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7월 3일까지가 180일입니다. 그러니 7월 4일부터 가능합니다.
계산상 착오를 감안해도 7월 8일 월요일부터 가능합니다.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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