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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귀하가 문의하는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기존 실업자계좌제와 국기훈련을 2015년 계좌제 방식으로 통합)는 15세 이상의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취업 또는 창업할 의사가 있음에도 희망하는 분야의 직업능력 부족, 개인의 훈련참여 여건, 정부지원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훈련상담원(고용센터)의 훈련상담을 거쳐 훈련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계좌가 발급되며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참고적으로 훈련과정에 대한 검색은 직업훈련정보망싸이트(www.hrd.go.kr)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 계좌발급 절차
구직신청(www.work.go.kr) → 초기상담(구직자유형에 따라 담당부서지정)→ 계좌제 동영상 이수(www.hrd.go.kr) → 자기탐색활동(훈련이 필요한자에 한함) → 계좌발급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제출 → 훈련상담(훈련과정 지정 및 훈련계획서 작성) → 계좌발급 → 내일배움카드 수령 → 수강신청 및 자비부담금 카드결재 → 훈련수강
위 답변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고용센터의 직업훈련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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