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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생애첫주택 취득세 감면 문의
비공개 조회수 1,891 작성일2023.02.08
안녕하세요. 22년 6월부터 생애첫주택 소득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내에서 감면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시청에 연락해보니 아직 시행전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2년 6월 이후 매수자는 지금 못받더라도 시행됐늘 때 취득세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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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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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hr****
달신
취득세, 등록세 4위, 매매, 소득세 분야에서 활동

1. "22년 6월부터 생애첫주택 소득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내에서 감면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시청에 연락해보니 아직 시행전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2년 6월

이후 매수자는 지금 못받더라도 시행됐늘 때 취득세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질문내용 중 복사]

▶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주택가격 및 연 소득 제한 없이" 취득세를 감면(2백만

원 한도)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 소관위원

회(행정안전위원회)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아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의안원문" 클릭).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R2G0Q6D2S3S1B8W0Q1Q5Q3G3I7I0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2. 또한, 위 개정법률안 "부칙" 제2조(적용례)에서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

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하여 2022년 6월 21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취득세

납세의무 성립)하시고 개정법률안의 원안(原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 개정 전"에 취득세를 납부하신 경우라면 "법 개정 후" 2백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취득세 환급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관할 지자체 세무

과에 문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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