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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금영수증과 교육비납입증명서
비공개 조회수 14,553 작성일2014.10.09
1.아이가 피아노교습소에 다니고 있는데
지난 3개월간 현금영수증 발급을 못 받았어요.
선생님이 해주신다는걸 제가 필요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연말정산때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받을텐데
현금영수증발급이 안된 달도 소득공제가 되는지요?

2.현금영수증발급건과 교육비납입증명서 금액이 다르면
선생님께 세금문제로 피해가 가는지요?

3.혹시나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 연말에 3개월합산금액으로
현금영수증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되면 선생님께 오히려 폐가 되는건 아닐지요..?
너무 좋으신 분인데...ㅠ

4.아이가 한명은 7세,9세인데 교육비납입증명서는7세만 해당되는게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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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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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신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98위, 법인세 분야에서 활동

1.

현금영수증발급이 안된 달로 가능

 

2.

현금영수증 미발급 관련하여 과태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3.

현금영수증은 소급발급이 안됨

 

4.

학원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영유아, 취학전 아동에 대한 것만 공제

 

보다나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국번없이 126번 -> 1번(세법상담) -> 3번(연말정산)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답변은 질문자의 문의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