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현재 제가 lh 1순위로 전세대출을 받고 살고 있는데 2025년 1월 3일이 계약 말료전에 사정상 내년 3월쯤 서울로 이사를 가야합니다.
1. 기간제교사를 하다 내년에는 무직이 되는데 주거급여 자격이 유지될수 있을까요?
2. 만약 유지 되지 않는다면 아예 처음부터 다른 순위에 lh를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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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인 동안 주거급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교육기관 및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제 교사는 근무 기간 동안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근무 종료 후에는 주거급여 자격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무직이 되더라도 주거급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기관 및 지자체의 정책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순위에 LH 주택을 신청하거나, 주거급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내용은 해당 교육기관이나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09.04.
기간제 교사로 일하다가 무직이 되더라도 주거급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귀하가 거주하는 국가 또는 지역의 주거급여 관련 법률 및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거급여 자격은 소득, 자산, 가구 구성원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기간제 교사로 일하는 동안에도 주거급여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귀하가 거주하는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주거급여 자격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다른 순위에 LH 주택을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주택 신청 절차와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거주하는 국가 또는 지역의 주택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셧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2023.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