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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학자금대출 공제 관련 질문
비공개 조회수 2,110 작성일2024.09.21
학자금 등록금 대출을 부모님 몰래 받았습니다.
학자금대출은 실행이 아니라 대출 상환 시부터 공제가 된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대출 이자만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자금 대출은 상환 시에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공제가 되지 않은거라면 부모님이 연말정산(간소화) 하실 때 교육비 항목에 아예 뜨지 않나요?

번외로 제가 국세청에 정보제공동의 하지 않으면 교육비 항목도 부모님이 볼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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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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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문의하신 학자금대출에 대한 답변입니다.

학자금대출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해당 연도 소득세 연말정산 시에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을 위해 지출한 금액의 일부를 산출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학자금대출(등록금 명목)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대상이며, 생활비대출 상환금액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이라도 군 복무기간 이자 면제금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연체금) 등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상환하신 학자금대출 원리금(등록금에 대한 대출에 한함)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단 홈페이지 > 증명서 발급(학자금대출) > 원리금납입증명서(세액공제용) 발급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교육비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생환액 확인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른 국세청 소관업무로 정확한 문의는 국세청(126)으로 문의바랍니다.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J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09.23.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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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학자금 대출에 대한 세액 공제는 실제로 대출 상환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현재 대출 이자만 납부하고 있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연말정산을 할 때 교육비 항목에 해당 대출 정보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국세청에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부모님은 자녀의 교육비 관련 정보

(예: 학자금 대출 내역)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보제공 동의는 부모님이 자녀의 교육비를 포함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이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세무 상담이 필요하다면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09.30.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