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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대표자 겸 시설장으로 하고 있어요
어린이집은 월급 시설장을 두고 어린이집 대표자겸 지역 아동 복지센터 시설장을 할수 있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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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힘이 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입니다.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어린이집 대표자의 경우 보육교직원에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 운영규정에 있어서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 겸직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지역아동센터 운영규정 상 종사자는 상근의 의무를 다하게 되어있습니다. 상근의 의무라 함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지역아동센터 필수운영 시간을 포함한 8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하며 시설장이 겸직을 한다 하더라도 지역아동센터 상근시간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이 될 것입니다.
시설장의 겸직에 대해서는 근무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에 사전신고하고, 근무상황부를 비치하여 외출 시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에서 정기적으로 상근의 의무 준수여부에 대해 점검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겸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근로계약서, 근무계획서, 실질적인 근무형태 등에 따라 겸직 시 근무시간의 지속적인 중첩이 불가피한 경우
※ 명예직,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 비정기적 업무 겸직도 운영시간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
②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에 종사하여 상근 시간에 정상적인 시설운영이 불파능한 것으로 시・군・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③ 타 법령에 의해 겸직이 제한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지방자치법 등)
단,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읍・면)에 위치하여 시설장 수급이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동의 주 이용시간에 근무 가능정도 등을 고려하여 겸직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07.06.
아래 다는 사람 링크 따서 추적 해보니깐. 링크가 없는 페이지로 나오네..
알지도 못하면서 사칭을 하긴. 확 그냥 한대 쥐어 패라니깐.!!!
꾸벅.. 공무원 경력 7년 일반 보육 교사 또는 지역 아동 센터 근무 경력 사회복지사 포함 10년
교수또는 종교계 또는 이와 동등한 사람 중에 5년이 넘는 사람은 시설장으로 근무가 가능 합니다.
이예 원칙적으로 다 되는게 아니라.. 직급 별로 계급 별로.. 차이가 있으니 정확한것은
사칭한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직접 복지부에 문의를 해보세요
보육시설에서 종사했으면 가능 합니다.
저도 정확히 모르니 . 그냥 참고만 하세요
2012.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