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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 60세 국민연금 마지막 청구월
비공개 조회수 1,344 작성일2024.07.04
직장가입자 출생년월일이 1964년생 7월 4일인 경우 마지막 청구 월과 일수로 계산되는지 알수있을까요?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지말고 알아보라고 하시네요
7월이면 7월까지 마지막청구같은데 일수계산하는건지 잘모르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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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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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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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gisgge
고수
기획/사무직

국민연금은 만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60세가 되는 달의 말일이 마지막 청구 월이 됩니다. 다만, 이 때 '일수 계산'은 다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지막 청구 월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한 월입니다. 여기서 일수를 따로 계산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1964년 7월 4일생이라면, 2024년 7월 4일에 만 60세가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청구 월은 2024년 7월이 됩니다.

요약

  • 출생일: 1964년 7월 4일

  • 만 60세 도달일: 2024년 7월 4일

  • 마지막 청구 월: 2024년 7월

즉, 2024년 7월이 마지막 청구 월이 됩니다.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수를 따로 계산하지 않고, 7월 전체를 마지막 청구 월로 간주하면 됩니다.

아래는 국민연금 관련 자주묻는 질문들 10가지 이상을 준비해두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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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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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STAR
태양신
국민기초생활보장 63위, 국민건강보험 38위, 신용카드 분야에서 활동

1964년 7월 4일 출생 직장가입자의 경우, 2024년 7월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입자는 60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출생년월일: 1964년 7월 4일

* 60세 생일: 2024년 7월 4일

* 마지막 보험료 납부월: 2024년 6월

* 마지막 보험료 납부일: 2024년 6월 30일 (6월 말일)

하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납부와 사업장의 신고 처리에 따라 7월분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7월 급여에서 공제되거나 추가 납부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험료 납부 여부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납부금액 조회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등 추가적인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s://bit.ly/3RiQoRm

2024.07.04.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의 계산은 월단위로 합니다.

7.4일에 만 60세로 상실이 되면 7월분(한달치)까지 고지됩니다.

위 답변 내용은 법령개정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제도 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한 곳에서 한 눈에! 콘텐츠 플랫폼 국민연금 온에어

202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