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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 소득공제(기부금,현금영수증,카드사용액)에 대해서
비공개 조회수 6,073 작성일2012.05.26
첫월급을 받다보니 궁금한게 많습니다.

연말정산시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을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법정기부금은 소득의 100%까지,

지정기부금은 소득의 30%까지

종교단체기부금은 소득의 1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경우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한 20%(25%)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구요..  


근데 이 우선순위와 공제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일단 기부금의 경우..

지정기부금의 경우 한도가 (소득-법정기부금)*30%로 알고 있는데.

종교기부금은 또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소득-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공제분)*10% 인건가요?

아니면 종교기부금을 먼저 제하고 지정기부금한도를 세는 것인가요? :)

 

그리고 신용카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경우

각각 따로 계산하여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20%(25%)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되는 것인지 (이럴경우 최대 65%가 되죠?)

아니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모두 합쳐서 20%~25%인지 궁금합니다.

(혹은 신용+체크 합쳐서 20%~25%,  현금영수증 따로 20%인지..)


정리하자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체크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연말 소득공제가 어떤 우선순위와

얼마만큼의 한도로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


초보에게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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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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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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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꿈나무
태양신
기부금

법정기부금은 사용전액 한도없이 급여가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전액 공제,
지정기부금은 min[(총급여액 - 법정기부금)*10%, 종교단체 기부금]
+ min[총급여액 - 법정기부금]*20%,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에 의해 공제됩니다.
즉, 총급여액이 5천만원, 법적기부금이 천만원, 종교단체 기부금이 천만원,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이 5백만원 이라면
법정기부금 천만원 전액공제 되고
Min[(5천만-1천만)*10%, 1천만] + min[(5천만-1천만)*20%, 5백만] 에 의해
4백만 + 5백만 = 9백만의 지정기부금 공제가 이뤄집니다.

즉 순서는 법정기부금이 먼저고 지정기부금은 순서가 무차별하되, 종교단체기부금과 그외 지정기부금의
한도차이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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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등 사용공제

1. 신용카드 사용분이 총급여액의 25% 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

소득공제액 = min[(1), (2)]
(1) 공제대상액 = 1)+2)
1) (전통시장 사용분 + 직불카드사용분) x 30%
2) (신용카드 사용분 - 총급여 x 25%) x 20%
(2) 한도 = min(총급여액 x 20%, 300만원)

2. 신용카드 사용분이 총급여액의 25% 보다 적은 경우

소득공제액 = min[(1), (2)]
(1) 공제대상액 =[전통시장 사용분 + 직불카드사용분 - (총급여 x 25% - 신용카드사용분)x30%
(2) 한도 = min(총급여액 x 20%, 300만원)

3. 한도초과액 추가공제
소득공제액 = min[(1), (2)]
(1) 일반공제의 공제대상액 중 한도를 초과하는 금앨
(2) min(전통시장 사용분 x 30%, 100만원)



복잡하죠. 위의 산식에 의해 이뤄지는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공제대상 금액의 20% 를 공제받고
체크카드는 30% 를 공제받고 이 둘을 합한액수가 연간 3백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201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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