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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무원 가족수당 중 자녀나이에 대하여..
비공개 조회수 9,989 작성일2022.03.17
수고많으십니다.
공무원 가족 수당 중 자녀의 나이 기준이 19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해석을 바랍니다.

만 19세 미만인가요?
19세 미만은 만18세까지인가요?
10세 미만은 그냥 18세까지인가요?

그럼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녀는 오늘(2022년3월17일 기준으로) 몇년생까지 가족수당 중 자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03년 12월 18일생은 가족수당 포함 여부. 

잘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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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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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1. 모든 법률상 행정상 나이는 [만 나이]입니다. 언급이 없어도 당연히 만 나이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만나이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2. 19세 미만은, 만 19세를 의미하고 "미만"이니 "만 19세가 되는 날"까지 지급 대상이 됩니다.

3. 월단위로 지급하므로 만 19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지급받습니다. 즉, 2003.12.18.생은 2022.12월분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혹시 잘못된 해석일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인사혁신처 또는 해당 기관 급여담당부서에 문의해 보셔야 정확합니다.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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