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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1. 모든 법률상 행정상 나이는 [만 나이]입니다. 언급이 없어도 당연히 만 나이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만나이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2. 19세 미만은, 만 19세를 의미하고 "미만"이니 "만 19세가 되는 날"까지 지급 대상이 됩니다.
3. 월단위로 지급하므로 만 19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지급받습니다. 즉, 2003.12.18.생은 2022.12월분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혹시 잘못된 해석일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인사혁신처 또는 해당 기관 급여담당부서에 문의해 보셔야 정확합니다.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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