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연말정산(부부) 의료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srla**** 조회수 895 작성일2023.06.04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중복 공제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남편카드로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불한 경우.

연말정산에서는 와이프인 제가 의료비를 가져오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제가받고, 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소득공제는 남편이 받을수있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3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건물사이에피어난장미
초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연말정산에서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남편이 사용한 카드로 지불한 의료비는 남편의 소득공제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와이프가 제출한 의료비 영수증은 와이프의 세액공제금으로 반영됩니다.

두 가지 공제를 모두 받아 세금을 절약하세요!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06.04.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달림톡 daltk
물신
신용카드, 일반인신용대출, SKT 분야에서 활동

휴대폰결제,소액결제,정보이용료(콘텐츠이용료),상품권,신용카드 관련 지식iN 전문 상담사 - 달림티켓 - 입니다.

정성스럽게 작성하여 도움될수있는 수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문답변:

네, 연말정산에서는 부부간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남편카드로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불하셨다면, 와이프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 남편이 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각자의 소득금액과 의료비 증빙서류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만하셨다면 채택을 추가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추가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휴대폰 소액결제,정보이용료,구글결제란 정해진 한돈에서 현금처럼 사용 하실 수 있는 결제 수단입니다 -

2023.06.04.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탈퇴한 사용자 답변

안녕하세요

슈퍼맨티켓입니다

연말정산에서는 부부간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남편카드로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불하셨다면, 와이프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 남편이 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