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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카드로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불한 경우.
연말정산에서는 와이프인 제가 의료비를 가져오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제가받고, 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소득공제는 남편이 받을수있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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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연말정산에서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남편이 사용한 카드로 지불한 의료비는 남편의 소득공제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와이프가 제출한 의료비 영수증은 와이프의 세액공제금으로 반영됩니다.
두 가지 공제를 모두 받아 세금을 절약하세요!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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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네, 연말정산에서는 부부간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남편카드로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불하셨다면, 와이프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 남편이 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각자의 소득금액과 의료비 증빙서류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만하셨다면 채택을 추가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추가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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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4.

안녕하세요
슈퍼맨티켓입니다
연말정산에서는 부부간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남편카드로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불하셨다면, 와이프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 남편이 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