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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권고사직
비공개 조회수 6,978 작성일2023.09.15
이번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사업장 측에서 7월에 직원한분을 권고사직처리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권고사직 처리 몇개월 이후 부터 신청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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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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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답변
10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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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시, 권고사직 처리 여부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장려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후 신청 가능 여부

권고사직 후 6개월간 신청 불가: 권고사직을 한 경우, 해당 직원의 권고사직 처리일로부터 6개월 동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권고사직 후 재신청 가능 시기

6개월 이후 재신청 가능: 권고사직 처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다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7월에 권고사직을 처리하셨다면, 6개월이 지난 내년 1월 이후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서 확인해보세여 ▼

https://info.wooyupost.com/%ec%b2%ad%eb%85%84%ec%9d%bc%ec%9e%90%eb%a6%ac%eb%8f%84%ec%95%bd%ec%9e%a5%eb%a0%a4%ea%b8%88-%ec%8b%a0%ec%b2%ad%ed%95%98%ea%b8%b0/

2025.02.28.

8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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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안녕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주셨네요. 기업 운영 중 여러 규정을 신경 쓰셔야 하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요건 중 하나로, 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채용 후 1년간 고용조정(권고사직 등)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7월에 직원 한 분을 권고사직 처리하셨다면, 그로부터 3개월 이후부터 새로운 청년을 채용하여 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즉, 10월 이후에 채용한 청년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채용 후 1년간 해당 청년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 중 고용조정(회사사정, 권고사직 등)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업 운영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신 만큼, 이러한 규정을 잘 준수하셔서 지원금을 원활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해 보세요.

2025.02.11.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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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시,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이 있던 시점과 해당 직원의 퇴사 사유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지원금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간과 조건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권고사직 후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2024.08.19.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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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한
노무사 eXpert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승한 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1개월 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기간까지 권고사직은 금지됩니다.

​​​▣ 이승한 노무사 : ☎ 010-2619-9561 (유료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 : https://han.gl/NXGLoG

▣ 노무사 블로그 : https://blog.naver.com/ploski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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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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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iN
별신
#지식iN

2024.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