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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토지보상금 양도소득세 세무사비용 얼마나들까요?
비공개 조회수 1,782 작성일2024.09.27
땅에 도로수용이 되어서 토지보상금 차액이 8000정도 나왔는데요 양도소득세 10프로 감면해준다고는하는데
그냥 납세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세무사 도움을 받는게 나을까요?
세무사 비용은 얼마나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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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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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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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25****
고수

안녕하세요

도로 수용의 경우 관련하여 정확한 비용계산이 중요합니다.

내용에 따라 식물등 양도소득세 과세제외가 되기 때문입니다.

10% 감면 뿐 아니라 여러 면에서 절세를 하기위해서는

세무사를 통해 양도세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문의는 제 아이디를 통해

카톡상담주시면 비용안내해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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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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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테헤란
초수
#세무사 #세무법인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금을 관리하는 세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수용 보상금은 비사업용 여부, 감면 요건, 장기보유 여부에 따라 양도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단순 자진 납부보단 세무사 검토 후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세무사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20만~40만 원대로, 절세 효과를 고려하면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세무법인 테헤란에서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문의해 주세요!

☎ 전화 상담 : 1668-2861

채팅상담[링크]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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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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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토지수용보상금이 얼마인지 확인되지 않지만 5억원이하면 신고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해 33 ~55만원 정도 요구할 것입니다.

세무사에게 의뢰하면 감면적용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필

요경비를 최대한 공제해 신고할 것이므로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수용된 재산의 양도세신고할 때는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 가

필요하오니 수용기관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09.27.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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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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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운
세무사 eXpert

안녕하세요, 박양운 세무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각종 감면 및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공익목적 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수수료는 세무사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토지보상금 양도소득세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이 필요하신 경우 양운세무회계로 연락 주시거나 네이버엑스퍼트-양운세무회계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과 꼼꼼한 신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9.27.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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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