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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실업급여 지급안 개정 이후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8월 초에 1차 실업급여 (8일치)를 지급 받고 9월 초에 이제 2차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혹시 구직활동 (워크넷,사람인,잡코리아에 이력서 제출) 없이 1차와 동일하게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하는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만 듣고 실업급여 신청해도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7월 개정 이후로는 구직활동도 하고 온라인 특강도 들어야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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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질문자분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면 구직활동을 해야 구직급여가
지원됩니다 질문자께서 2차실업인정일전까지 구직활동
1회를 하고자 하시면 고용보험홈페이지 온라인취업특강
교육프로그램을 2차실업인정일부터 총3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시고 2차실업인정일00
시-17시전까지 인터넷으로 전송하시면 구직활동1회로
인정되며 다음날 노동부 고용센터 실업급여 당담직원분이
본인명의통장으로 28일분 실업급여를 본인명의통장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겟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문의해주세영
만족스런 답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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