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2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재수 생활중이라는걸 증명할수 있는 영수증이나 책 구매 내용을 싹 다 제출 했는데도 소용이 없더라구요..
1. 제가 지금 재수중인데 소득이 없으니 지원 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2.지금 2급으로 떨어졌어도 학교 입학하면 다시 1급으로 올라갈 수 있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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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만30세 미만이신것으로 예를 듭니다.
의료2종으로 떨어진건 조건부수급자라는 것입니다.
님이 공부입증 조건제시유예자로 성립이 되더라도 이건 의료2종이예요.
조건제시유예자는 근로무능력자로 보는게 아니거든요.
즉, 수급자가구 전체중 한명이라도 근로능력자가 있으면 조건부수급자이고 의료2종 입니다.
예를들어..
아버지+어머니+님 3인 수급자이다.
아버지 질병,부상으로써 근로무능력자,
어머니 질병,부상으로써 근로무능력자
님 만18세 이상이며 공부입증 조건제시유예자로써 공부하는것으로 근로 할수 있는 계기는 유예됨
= 의료2종이며 조건부수급자
하나더 예를들어..
아버지+어머니+님 3인 수급자이다.
아버지 질병,부상으로써 근로무능력자,
어머니 질병,부상으로써 근로무능력자
님 만18세 이상이며 대학생이다.
= 의료2종이며 조건부수급자
아버지+어머니+님 3인 수급자이다.
아버지 질병,부상으로써 근로무능력자,
어머니 질병,부상으로써 근로무능력자
님 만18세 미만 이며 대학생이다.
= 의료1종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님 나이가 근로능력자예요.
님은 심한장애인(기존 1~3급)에 해당도 아니고 질병,부상이 있는것도 아니라 근로능력평가 진행한것도 아니니까요. 의료1종은 말입니다 가구 전체가 근로무능력자에 해당시 입니다.
24년도 기준으로 06년생 생일이 속한달 부터 만18세 이상 입니다.
위는 2024년도 기준 입니다.
2024.07.08.
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재수 관련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 재수생의 경우 소득이 없더라도 부모님과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지원 제도를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자녀는
고등학교까지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수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장학금은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재수생도 신청 가능하니 확인해 보세요.
* 지자체별 지원 제도: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세요.
* 기초생활수급 급여는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확인 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대학 입학 후 가구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다시 1급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1급 상향 여부는 가구 전체의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추가 조언:
* 주민센터 상담: 기초생활수급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여 재수생활 증빙 자료를 보완하거나, 다른 지원 제도 활용 가능성을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한국장학재단 상담: 국가장학금 신청 및 지원 관련 자세한 정보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 단체 문의: 푸드뱅크,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식료품 지원, 학습 지원 등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니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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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