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충만 변호사입니다.
1.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대수 2~4% 범위에서 장애인 주차수요를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정해지게 됩니다.
2. 현재 서울시와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의 경우 현재 3%, 인천과 제주는 4%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22.09.22.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