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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유공자 손자녀 대학혜택
rkdw**** 조회수 3,527 작성일2007.04.09

저는 올해 수능을 보는 고3 문과 여학생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6.25에 참전하셔서 왼쪽발목에 부상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장애인등록도 되있으세요.

결론은 저희 할아버지는 국가유공자 이시죠.

저희 아버지까지만 혜택이 간다고 알고있었는데 손자녀까지 혜택이 간다고 해서요.

독립유공자가 아니라 국가유공자 손자녀도 혜택이 있어요?

대학에 갈 때 어느대학에 국가유공자 손자녀 혜택으로 갈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강원대 사범대학교에 가려고 하는데 이 혜택으로 갈 수 있나요?

다른 사범대도요ㅜㅜ

그리고 수능하고 내신 최저등급은 어느정도?

 

전 친손녀구요.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살아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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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유공자 본인입니다.  독립유공자가 아닌 일반 국가유공자는 님의 아버님까지만

혜택이 있습니다. 입시요강을 자세히 보시면 세부요강에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그손자녀

그리고 국가유공자 본인과 그 자녀로 나와있습니다.

국가(독립)유공자 (손)자녀 이건 국가유공자의 자녀,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를 말합니다.

국가유공자의 자녀 까지 해당되는 학교는 제가 알기론 없습니다. 저도 유공자본인으로서

대학 새로입학할때 많이 찾아봐서 잘아는 내용이구요.

2007.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