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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는 일반 용역과 마찬가지로 파견직으로 에스와인인덕텍소속이었으나
2010년 7월 31일부로 입찰계약이 변경되어 (주)거화시스템으로 입사전환하기로 에스와인인덕텍으로부터 설명들었고 기존 사원들을 그대로 승계하겠다고 하였으나 8월 2일 출근하여 해직통보받았습니다.
(주)거화시스템 전용택본부장과 8월 3일 통화하여보았으나 아직 근로계약을 한것이 아닌만큼 부당해고는 아니라는 주장만 확인하였습니다.
용역원의 근무환경이 이렇게 야박한 처사를 당하여 억울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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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2년전부터 가락동에 소재한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청소용역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일반 용역과 마찬가지로 파견직으로 에스와인인덕텍소속이었으나
2010년 7월 31일부로 입찰계약이 변경되어 (주)거화시스템으로 입사전환하기로 에스와인인덕텍으로부터 설명들었고 기존 사원들을 그대로 승계하겠다고 하였으나 8월 2일 출근하여 해직통보받았습니다.
(주)거화시스템 전용택본부장과 8월 3일 통화하여보았으나 아직 근로계약을 한것이 아닌만큼 부당해고는 아니라는 주장만 확인하였습니다.
용역원의 근무환경이 이렇게 야박한 처사를 당하여 억울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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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당해고
1
■부당해고 조건
1.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2. 정당한 사유
3. 해고30일전 서면으로 통보
4. 근로자가 인사·징계위원회(10인상 사업장)에 반론의 기회가 있어야 함.
■ 해고예고수당
30일치의 통상임금 지급
1. 6개월 이상 근로자
2. 수습자 제외
3. 계약 종료전에 있는자
■ 처리방법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 제출
청구할 사업장은 채용 및 임금을 지급한 사업장이 되므로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납부하신경우에는 180일 이상 업무에 종사한겨우 실업급여수급 대상자가 되므로 실업급여부분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짧지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좋은 결과 바랍니다.
201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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