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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장애인 인적공제 질문 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1,002 작성일2024.01.18
안녕하세요.

장인어른의 경우 경증 장애로, 장애인증명서와 복지카드 발급 대상입니다.

다만 장모님이 자영업자로 되어계셔서 작년기준 연간 600만원 정도 소득을 세무신고?를 하신걸로 되어있습니다.

두분 다 만 60세 이상 넘으셨는데,

이경우 제가 장인어른을 인적공제(부양가족+장애인 중복)로 신청해서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장애인 인적공제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부양가족, 장애인 둘다 신청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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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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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금융투자
은하신
금융인 #증권사근무

장인어른이 경증 장애로 장애인증명서와 복지카드 발급 대상이며, 장모님의 연간 소득이 600만원인 경우, 장인어른을 인적공제로 신청하여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되며, 기본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은 만 60세 이상이거나 만 20세 이하이거나 장애인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추가로 공제하는 것으로, 경증 장애인인 장인어른의 경우 추가공제 대상인 장애인에 해당하며, 1인당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모님의 연간 소득이 600만원이라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인어른은 부양가족 인적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으나, 장모님은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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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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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신

장인어른 소득이 없고 사업하시는 장모님 쪽으로 부양가족공제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부양가족공제 가능합니다.

부앙가족+장애인중복공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2024.01.18.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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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j7****
초인

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