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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이 경증 장애로 장애인증명서와 복지카드 발급 대상이며, 장모님의 연간 소득이 600만원인 경우, 장인어른을 인적공제로 신청하여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되며, 기본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은 만 60세 이상이거나 만 20세 이하이거나 장애인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추가로 공제하는 것으로, 경증 장애인인 장인어른의 경우 추가공제 대상인 장애인에 해당하며, 1인당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모님의 연간 소득이 600만원이라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인어른은 부양가족 인적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으나, 장모님은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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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장인어른 소득이 없고 사업하시는 장모님 쪽으로 부양가족공제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부양가족공제 가능합니다.
부앙가족+장애인중복공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