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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
비공개
조회수 827
작성일2021.11.1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1년 사용했고
단축근무중에 둘째가 임신이되서
임신초기 12주이내 단축근무 신청은 안했어요!
찾아보니 중소기업 지원금 제도중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라고
근로자는 단축근무 신청하고
사업주는 지원금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던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종료 후 바로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단축근무하는만큼 급여 삭감되는 부분은 근로자가 보전받고
사업주는 간접노무비랑 대체인력인건비
이렇게 지원받는 개념이 맞는건가요?
단축근무중에 둘째가 임신이되서
임신초기 12주이내 단축근무 신청은 안했어요!
찾아보니 중소기업 지원금 제도중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라고
근로자는 단축근무 신청하고
사업주는 지원금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던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종료 후 바로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단축근무하는만큼 급여 삭감되는 부분은 근로자가 보전받고
사업주는 간접노무비랑 대체인력인건비
이렇게 지원받는 개념이 맞는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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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네. 맞습니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숨은 정부 지원금
https://453010star.tistory.com/1105
보조금24
https://453010star.tistory.com/1393
20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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