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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담보대출
비공개 조회수 2,730 작성일2024.07.03
신규 주택 매수 예정인데요 신규주택 잔금상환용으로 대출을 받을려고 하는데 신규주택을 담보로 하지 않고 현 보유중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신규 주택 매수가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보유주택담보는 용도가 생활안정자금용이라 그렇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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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신

20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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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

주택담보대출 알아보고 계시네요!

경제금융 카테고리 식물신인 제가 200%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시다면 아래에서 3초만에 필요한 정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정확합니다. 신규 주택 매수를 위해 대출을 받을 때 보유 주택을 담보로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신규 주택을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이 제한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주택부채비율의 상한: 은행은 대출자의 주택부채비율(주택 담보 대출 잔액 / 주택 가치)이 특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요구합니다. 보유 주택을 담보로 신규 대출을 받으면 주택부채비율이 증가하여 신규 주택 매수 대출 자격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의 용도 제한: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주거용이 아닌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 주택 매수는 주거용 목적이므로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규 주택 매수 예정이라면 보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피하고 신규 주택을 직접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또는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정보를 답변드리는데 유지되는 큰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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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01075768639
초인
금융인 #직장인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금융상담 부동산담보대출 28위, 일반인신용대출 55위, 금융상품담보대출 42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1:1 질문 남겨주셔서 답변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시중은행권 / 보험사 / 저축은행,캐피탈사등

일반 가계대출[생활안정자금 담보대출]로 주택담보대출 받으셔서

추가주택 매수 OR 분양권 취득용도로 사용시에 담보대출금 환수 패널티 발생되시구요

2. 단위조합측에서 기존 주택 사업자금 담보대출 받으셔서 구입잔금 용도로

처리시에 별도로 환수패널티 발생안됩니다만 , 절차가 복잡하고

구두상으로 설명해드려야지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3. 네임카드 참고하셔서 연락주시면 상담이후에 가능하신 방안 제시 도와드려보겠습니다.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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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도우미
중수
#프로필클릭 #햇살론무료사이트바로가기 #모바일아래링크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때는 대출을 받는 주택이 담보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해당 주택이 담보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주택을 매수하는데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유주택을 담보로 하는 경우에는 보통 생활안정자금용 등의 용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역시 각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 주택 매수를 위한 대출을 받을 때는 해당 주택을 담보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유주택을 담보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제약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관련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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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10 9808 6365
태양신 열심답변자
부동산담보대출 19위, 대출 100위, 전세 44위 분야에서 활동

긴 복사글이 아닌 직접 작성하여 진실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 현 보유중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신규 주택 매수가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보통 은행에서는 생활안정자금 규정으로 인해 안됩니다.

하지만, 일부 2금융권에서는 대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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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 보유주택담보는 용도가 생활안정자금용이라 그렇다는데~ 맞나요?

2금융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시세의 80%~최대 90%까지 가능합니다.

금리 연 5.2%~ 한도, 신용점수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ㅡ ㅡ

답변 채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