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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시 그냥 신고하면 환급이 되나요? 아니면
신고서에 작성해야되는 칸이 있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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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답변드릴께요.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구매한 차량의 세부 정보와 부가세 환급을 요청하는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구매한 차량에 대한 정보와 환급을 받을 계정 정보 등을 작성하면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절차와 양식은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부서나 세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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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선에서 최대한 정성답변 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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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0.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우리나라는 현재 일반과세자를 기준으로 업종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세율은 1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따로 적용하므로 실질적으로 0.5% ~ 3% 수준의 부가가치세를 적용받습니다.
▶부가세 관련 자주하는 질문
-아래는 자주하는 질문입니다. 자주하는 질문 더 보기를 하시면 대부분의 궁금증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시 납부 대행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수수료는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입니다.
신용카드 매입전표별로 입력하려니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해당 카드를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매입 전표별로 입력해야 합니다.
건수가 많은 경우 홈택스 자료실에서 제공하는 자료번호 598번 '부가가치세 첨부서류 전산매체작성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력한 후 전산매체 파일을 생성하여 작성화면에서 변환하여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 놓은 경우에는 건별 입력하지 않고 합산하여 입력 가능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방법>
[홈택스]→[조회/발급]→[신용카드]→[사업용 신용카드]→[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19.10월 등록분부터 매월마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1) 2019.10.1.~ 10.31. 기간 중 카드를 등록하였다면 사용내역 조회는 2019.11.15.경부터 가능하며
이때 2019.10.1.~ 10.31 기간 동안의 카드사용내역이 조회됩니다.
▶부가세 관련 자주하는 질문 더보기
2023.07.10.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세금계산서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차량운반구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작성하면 조기환급도 가능합니다.
2023.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