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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피스텔 일반사업자 대출 등기 전월세
비공개 조회수 1,128 작성일2023.10.11
안녕하세요. 등기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준비중인데요. 한도를 늘리기 위해 사업자 대출을 준비중입니다.

해당 은행에서 일반사업자 사업장을 해당 등기 오피스텔로 사업자를 낸 후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전.월세를 줘야하는 오피스텔인데 은행에서는 해당 오피스텔로 임대인 사업자 등록 -> 대출 실행 및 잔금 처리 및 임차인 전.월세 -> 임차인 전입신고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 상식에서는 제가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다는게 이해가 안되서요.. 가능한가요???

해당 방법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사업 종류는 유튜브나 통신판매업 등을 하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직장인이고 해당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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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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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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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신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 질문주셨군요.

네, 가능합니다.

​일반사업자 대출의 경우 사업자의 자금운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출입니다. 그러니사업자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등록한 후에 사업자 대출을 받으실 계획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대출 절차와 동일합니다.

사업자 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3.10.13.

  • 채택

    질문자⋅지식인이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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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st****
우주신 eXpert
30대 남성 공무원 #강아지집사 #N잡러 전세 50위, 매매 60위, 택배 분야에서 활동

네, 가능한 방법입니다.

일반사업자 대출은 사업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해당 오피스텔을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대출은 사업 목적에 따른 대출이므로, 사업을 하지 않고 오피스텔을 임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 상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실제로 운영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만 사업자 대출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종류**

사업 종류는 유튜브나 통신판매업 등을 추천하셨는데, 이는 사업자 대출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사업자 대출은 사업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조건**

일반사업자 대출은 대출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금액의 70~8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금액의 50~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의 시세가 2억원인 경우, 담보대출로 1억 4천만원, 신용대출로 6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조언**

* 사업자 대출은 사업 목적에 따른 대출이므로, 사업을 실제로 운영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만 대출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면,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 대출 조건을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세요.

오피스텔 대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무직자 대출 가능한 상품들을 소개해드리니 아래 링크 확인해보세요

https://naver.me/Fzm4rJPU

2023.10.11.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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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c****
지존

**네, 가능합니다.**

일반사업자 대출은 사업자의 자금운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출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등록한 후, 사업자 대출을 받으실 계획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대출 절차와 동일합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전월세로 임대할 계획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자 대출은 사업자의 자금운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출이므로, 전입신고 여부는 대출 심사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계획대로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등록한 후, 사업자 대출을 받으시고, 임차인에게 전월세를 임대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실적**

사업자 대출은 사업자의 자금운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출이므로, 사업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직장인으로서 사업 실적이 없다면, 사업자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사업 계획**

사업자 대출을 받으려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 계획서에는 사업의 개요, 목표, 실행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업 계획서가 충분히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야,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 신용**

사업자 대출은 사업자의 신용을 기반으로 실행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신용이 양호해야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종류**

귀하께서 말씀하신 유튜브나 통신판매업은 허가나 등록이 필요 없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사업자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계획대로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등록한 후, 사업자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실적, 사업 계획, 사업자 신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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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