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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ㅜ 2024년 육아휴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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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8
작성일2024.01.03
안녕하세요.
이번에 갑작스럽게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어서
육아휴직 관련하여 지혜를 구합니다 ㅜ
아내가 내년에 출산할 예정인데요.
2024년부터 바뀐 정책을 기준으로,
남편 육휴 X, 아내 육휴O 인 경우
6개월간은 남편의 육휴와 상관없이 아내 임금이 100% 나오고,
그 이후 6개월간은 아내 임금의 80% 라고 봐도 되는걸까요?
(육휴 총 기간이 1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구합니다..
복잡하네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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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6+6 은 부모가 함께 사용할 경우입니다.
단독사용일 경우
현재 2024.01.10 기준으로 12개월을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150만원의 75% 1,125,000 원를 수령하고
복직 후 6개월 뒤 25 % 375,000 원를 수령하는 구조입니다.
법 개정이 사후지급금을 없애고 최대 200만원까지 12개월 지급한다고 하나 법 개정 전이라 정확하지 않습니다.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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