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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얼마전 23년 10월2일 임시공휴일 관련 문의
mono**** 조회수 637 작성일2023.10.16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30인 이상 근무중인 일반회사입니다

9월달에 뉴스도 찾아보고 지식인도 찾아봤을때 10월 2일 임시공휴일 관련해서 "법정휴일로 처리된다", "연차소진안된다" 라고 검색되어서 '연차 소진 안되는구나' 로 알고있었는데..

얼마전 연차를 쓰려고 봤더니 10/2일을 결근으로 처리 되어있고, 결근으로 인해 연차도 하루 소진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일반사업장에선 임시공휴일은 회사 재량이라고 하는데.. 결근으로 연차가 소진되는게 그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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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록
노무사 eXpert
2021 전문가 분야 지식인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후록 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 의무입니다.

관련하여 추가 질의 있으시면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 또는 유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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