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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너무 작게 잡혔다고 건설사에서 철회했거든요
(평당 750, 지방광역시 외곽이고 주변 매립지 때문에 평이 좋은편은 아닙니다ㅠㅠ )
근데 내년 10년차이고 1차 2013.12월 준공인데 깜깜무소식이네요ㅜㅠ
최근 아파트 커뮤니티에서 보니
모델하우스에서 꼭 분양전환 안해도 된다고
당분간 1~2년 계획없다고 했다더라구요ㅜㅠ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진짜 분양전환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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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분양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임대 기간이 10년으로,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는 분양전환을 신청한 임차인에게 분양을 할 의무가 없으며, 임대사업자가 분양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아파트를 반환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작년 조기분양 공고 당시 감정가가 낮게 책정되어 분양이 철회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는 향후 분양을 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델하우스에서 꼭 분양전환을 안해도 된다고 당분간 1~2년 계획이 없다고 했다는 말씀을 듣고, 임대사업자는 당분간 분양을 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는 임대사업자의 계획일 뿐이며, 향후 분양 여부는 임대사업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분양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면, 향후 분양 여부에 대비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분양 여부는 임대사업자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에게 분양 여부를 문의하여, 향후 분양 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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