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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지원사업
비공개 조회수 749 작성일2024.01.22
안녕하세요
예비창업지원사업 신청해서 선정이되면
만약 진행이 잘안되서 결국 실패하면
지원금 토해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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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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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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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행정전문가
지존
40대 이상 남성 법조인 #경영컨설팅 #기업인증 #정책지원 판매, 유통업, 창업, 서비스업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예비창업 패키지를 신청하여 선정된다고 하면 사업종료까지는 사업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중간에 선정취소가 되면 지원금을 돌려줘야합니다.

사업실패에 대한 부분은 선정에 대한 기준으로 볼수 있습니다.

제품제작화에서 부족하더라도 제품화를 한다면 성공으로 판정됩니다.

정확히 실패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패를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2024.01.22.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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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이승우
고수
창업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승우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되신다면 주관기관과 협약을 합니다.

관리지침에 따라서 사업평가(점검)은 수시 / 중간 / 최종의 점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제21조(창업기업 수시점검)

① 주관기관은 창업기업과 협약기간 중 창업기업의사업진행상황 등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은 수시점검을 통해 창업기업이 관련 법령 및 지침, 관리기준 등의위반행위를 확인하였을 경우 지침 제56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전담기관에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창업기업 중간점검)

① 주관기관은 창업기업 총 협약기간의 1/2 시점에점검반을 구성하여 창업기업의 지원사업 수행 진도, 사업비 집행률 등에 대한 중간점검을실시할 수 있다.

② 창업기업은 주관기관의 별도 안내에 따라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중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창업기업의 창업아이템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와 주관기관소속인력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해당 보고서의 사실확인, 내용 적합성등을서면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은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별로 지원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하여 ‘계속’, ‘보완’, ‘중단’으로 판정하고, 판정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계속 판정 : 사업계획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고자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보완 판정 : 시제품제작 진척도 미흡, 사업비 집행 오류 등이 발견된 경우(창업기업의소명또는 사업비 반납 등의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 수행(지원) 중단 조치)

3. ‘중단’ 판정 : 사업계획에 따른 목표 달성도가 부실한 경우, 창업 및 창업 사업화가능성이 불투명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또는 점검에 불응하는 경우, 사업비의 관리와 집행이 불성실한 경우 등-

⑤ 주관기관은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중단” 과제 발생 시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적정 및 제재여부를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창업기업에게 통보하며, 해당결과를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주관기관은 중간보고서 작성 시, 창업기업에 대한 중간점검 및 심의결과(이의제기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경우 해당 내용 포함)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창업기업 최종점검)

① 창업기업은 협약종료 시점에 주관기관의 별도 안내에따라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최종보고서 및 시제품 제작 결과(필요 시 시제품 시연영상포함) 등 결과물을 제출하고 최종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창업기업의 창업아이템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와 주관기관 소속인력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사업계획 달성(시제품 제작 등) 등 발표평가를통한점검을 실시하고, 필요 시 창업기업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이 별도로 안내하는 창업기업 최종점검표에 따라 점검을실시하고, 아래의 최종점검 판정 기준 표-2에 따라 “적정” 또는 “부적정”을 결정한 후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은 최종점검 종료 시 창업기업별 판정 결과를 통보하고, 사업운영위원회를개최하여 “부적정” 창업기업의 제재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⑤ 주관기관은 최종보고서 작성 시, 창업기업에 대한 최종점검 및 심의결과(이의제기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경우 해당 내용 포함)를 포함하여 전담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점검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최종적으로 성과평가에 따른 판정기준에 따라서 아래 단계 중 1가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헌데 질문자님이 질문하신것처럼 실패의 기준이 이처럼 까다롭기 때문에 실패하기가 여간 어려운게 아닙니다. 지원사업 선정이후 사업화를 위해서 꾸준이 노력하신다면 대부분 완료-보통 판정 받으십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는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벤처기업 관련 지원정책이 궁금할 경우 콜센터(1357),또는 중소벤처24 (https://www.smes.go.kr/index), 또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1.23.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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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_****
중수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우선 선정이 되었다면, 해당사업 지침상 위반사항이 아니면 지원금 반납의무는 없습니다.

시제품 개발추진/제작, 사업자등록이행, 교육이행이면 되겠습니다.

경영상,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 사업활동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지원금 반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지원금 유용/부당사용의 경우는 사업비는 반납되고 별도의 불이익(향후 정부사업 배제 등)을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추가로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1357(국번없이) 또는 062-360-9137~9으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1.23.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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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케어제노
초수

사업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쓸 경우

반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건 직접 문 의해보시는 것도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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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5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biz_****
고수

안녕하세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판정 등급에서 실패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래 내용이 포함됩니다.

사업자의 휴업,폐업

사업자 등록 미이행

시제품 제작 실패

교육 미수료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7989831로 연락부탁드립니다.

2024.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