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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시적2주택 취득세/양도세
안녕하세요.
취득세 문의 드립니다.
1주택(비조정, 10년째 거주중)
2주택(조정, '22년 9월 등기)

일시적2주택 적용 시 잔금/등기 중 빠른날 기준으로 3년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가산세 물지 않고 양도세도 비과세가 맞죠?

부동산에서 알려준거랑 제가 알아본거랑 달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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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shyo****
작성일2022.09.18 조회수 77
질문자 채택
1번째 답변
박진호 세무사
채택답변수 1,683받은감사수 10
바람신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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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증여 #상속

상속세, 증여세 28위, 소득세 78위, 종합부동산세 40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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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진호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서 새로운 주택 취득 후 3년,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비과세 요건을 갖춰서 양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2주택 취득당시에 1주택, 2주택 하나라도 비조정이라면 3년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서 양도한다면 비과세 됩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2번째 답변
세무법인청솔 임중화
채택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115
우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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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7위, 매매 8위, 세금, 세무 19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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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합니다.

-두 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소재한 경우엔 2년 이내입니다.

*위 세무법인청솔를 클릭하면 사무실 위치와 연락처가 있으며 방문이나 전화하면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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