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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1기가 청소년복지관련법
비공개 조회수 15,853 작성일2015.08.30
청소년복지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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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청소년복지관련 법체계의 이해

◈ 이번 주제에서는 청소년복지가 무엇이고, 청소년복지에 관련된 법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음. 청소년복지의 개념, 청소년복지에 관련된 법체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헌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아동복지법

1. 청소년복지의 개념

● 청소년복지라는 용어가 제도적으로 등장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임. 즉 이전에는 청소년복지라는 독자적인 영역이나 개념이 형성되기 보다는 아동복지에 포함시켜 생각해 왔으나, 청소년육성정책이 사회․제도적 측면에서 독립된 영역으로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청소년복지의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음.

● 청소년복지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개념으로서 그 개념적 범위와 관련하여 다양한 견해가 존재함. 그러나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근간이 되는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복지를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청소년기본법 상 청소년복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삶의 영위와 조화로운 성장․발달을 목표로, 기본적인 여건 조성과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방법으로 하고 있음.

 

2. 청소년복지 관련 법체계

● 청소년복지에 관련된 법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조화로운 성장․발달을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기본적인 여건 조성과 사회적․경제적 지원에 관해 규정한 법임.

- 이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 확장하면, 청소년복지 관련법은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보호․육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서, 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의 권리․의무에 관계된 조항을 포함하며, 청소년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법령․규칙을 말함.

● 청소년복지 관련법 중 최고의 법은 헌법임. 헌법은 청소년복지 관련법이 만들어지는 근본적인 토대이자 원천이라고 할 수 있음. 이처럼 근본적인 토대인 헌법을 모태로 하여 청소년복지와 관련된 법으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아동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근로기준법 등을 들 수 있음.

● 이 중에서 청소년복지와 직접 관련되는 법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임. 따라서 청소년복지에 관련된 법체계는 헌법이 가장 근본적인 토대를 형성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복지에 관한 기본법으로 청소년기본법이 있으며, 이 청소년기본법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있음.

- 이외의 아동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근로기준법 등은 청소년복지 증진을 직접적인 입법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비해서 청소년복지와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청소년복지에 관해서는 헌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고 그 다음으로 아동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음.

● 청소년복지와 관련된 헌법과 청소년기본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청소년복지와 직접 관련된 헌법 규정은 제34조임.

 

헌법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이러한 헌법을 토대로 청소년복지를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기본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정의)

4. "청소년복지"라 함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청소년기본법 제49조 (청소년복지의 향상)

①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의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청소년기본법 제50조 (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 예방)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을 예방하고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복지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가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출․비행청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Ⅱ. 청소년복지지원법

 

1.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의의와 주요내용

1) 의의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제49조)에 따라 청소년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2004년 2월 9일에 새롭게 제정된 법임.

● 이 법은 청소년의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미비한 상황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경제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과 교육적인 선도가 필요한 비행청소년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 학업·의료지원, 직업능력 등을 강화하고, 상담·수련·체육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제도화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음.

● 또한 모든 청소년에 대한 인권보장 및 자치권 향상, 이용요금 할인 우대 및 건강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음. 그리고 청소년의 수련과 보호 위주로 되어 있던 청소년육성 법률체계에 복지부분을 신설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균형있는 청소년육성의 토대를 구축하였음.

 

2) 구성

청소년복지지원법은 2004년 2월 9일에 제정되어, 2005년 2월 10일에 시행되었음. 2009년 현재 본문 총 6장(총칙, 청소년의 인권보장 및 복지향상, 청소년의 건강 보장, 특별지원청소년의 지원, 교육적 선도, 벌칙) 21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3) 주요용어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사용되는 주용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음.

- 청소년: 따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 9세 이상-24세 이하의 자를 말함.

- 청소년복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4호에 규정된 정의를 따름. 즉,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함

- 특별지원청소년: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과 정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미비하여 사회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함.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은 제외됨

-보호자: 친권자, 법정대리인 및 사실상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를 말함.

 

4) 주요내용

●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청소년의 인권보장과 자치권 확대 (법 제3조 ~ 제5조)

- 청소년에 대한 차별금지 등을 통하여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며, 청소년관련 정책수립절차에 청소년대표를 참여시키는 등 청소년의 자치권을 확대함.

● 둘째, 청소년의 우대 및 청소년증 발급 (법 제6조 및 제7조)

-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등의 이용료를 청소년에게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도록 하고, 9세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셋째,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검사와 건강진단 실시(법 제8조 및 제9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건강·체력기준을 설정·보급하고,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넷째, 특별지원청소년의 지원 (법 제12조 및 제13조)

- 사회·경제적 지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하여는 기초적인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능력 강화 등을 통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제도화 함.

● 다섯째, 청소년의 교육적 선도(善導) (법 제15조 ~ 제18조)

- 가정적·사회적으로 교육적 선도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 본인, 그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장의 신청이 있을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청소년에 대한 선도를 실시토록 함과 아울러, 청소년의 효율적인 선도를 위하여 청소년지도자 또는 청소년지도위원을 선도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청소년의 인권보장 및 복지향상

1) 청소년의 인권보장

① 청소년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자율적 의사결정 권리 보장(제3조)

- 청소년은 인종, 종교, 성, 연령, 학력, 신체조건 등 여타의 조건에 의해 이법이 정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되며, 외부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가짐.

- 이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차별의 금지 등 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②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제4조)

-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짐. 이를 위하여 가정 및 사회는 적절한 노력을 강구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관련정책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의 대표를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또한 청소년관련 정책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③ 청소년의 권리 홍보와 교육(제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복지지원법과 UN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를 널리 홍보하고 청소년관련 기관․단체에서 교육하도록 해야 함.

2) 청소년 우대정책(임의규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대중수송시설, 궁, 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음.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거나 위탁을 받은 자 또는 세제상 혜택을 받는 자에게 청소년의 시실이용료를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음.

- 청소년이 이상과 같은 이용료의 면제 또는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상의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그 밖의 연령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함. 이와 관련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음.

※ 청소년증 발급제도

- 청소년증 발급제도는 학생이 아닌 청소년의 경우에도 교통시설이나 문화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일정부문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즉 청소년복지지원법 제6조(청소년우대)와 제7조(청소년증)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학생과 비학생간 차별없이 모든 청소년들은 교통요금 및 문화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할인 등 경제적 혜택과 생활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청소년증 발급대상은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학생여부 등과는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읍·면·동 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보유)를 작성하고 사진 2매(반명함판)를 주민등록지 소재 읍·면·동사무소(주민자체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발급기간은 대략 10일 내외가 소요됨.

- 청소년증을 소지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궁·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또는 일부 할인받을 수 있으며, 기타 민간이 운영하는 일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음. 또한 청소년증의 이러한 경제적 혜택 외에도 예금통장 개설 등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확인증표, 대학입시·검정고시·각종 경시대회에서 신분증으로 활용(교육과학기술부 협조)이 가능함.

▣ 청소년 할인혜택 현황

- 수송시설: 버스(고속버스 제외)·지하철 20%, 여객선 10%

- 궁·능: 50%

- 박물관: 면제~50% 내외

- 미술관·유원지: 30~50% 내외

- 영화관: 500~1,000원

※ 할인혜택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8 아동청소년백서

3. 청소년의 건강보장

① 청소년의 건강한 심신 보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의 보호자 등은 청소년의 건강진단과 체력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함.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예방․교육 등의 시책을 강구해야 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청소년의 건강·체력기준을 설정하여 보급할 수 있음.

- 이 제도는 청소년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청소년의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정책들을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법제화한 것임.

② 청소년의 체력검사와 건강진단 실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고, 이 결과를 청소년 본인에게 통보해야 함. 그리고 건강진단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것이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력인증제의 시행임. [청소년체력인증제]는 청소년의 체력 실태 표본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연령별 표준체력 기준을 제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체력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체력등급별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임.

- 청소년에 대한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은 현재 학교보건법에 따라 초·중·고등학생은 매년 정기적으로, 대학생은 학교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가입자와 가입자의 40세이상 세대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생활이 어려워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청소년 가운데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이 상당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청소년에게 시·군·구가 해당 청소년의 신청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세부내용(진행절차 등)은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참조

 

4. 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과 지원

① 특별지원청소년 선정

- 특별지원청소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초·중등교육법」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법 규정에 의한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에서 선정함.

- 특별지원청소년은9세이상 18세이하 이어야 하며,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범위내에 있어야 함(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범위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인정되며, 세부내용은 시행규칙 제8조 참조)

- 지원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그 밖의 관계인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할 수 있으며, 시군구청장이 직접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조사하여 신청하게 할 수도 있음. 지원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조사․상담과 특별지원청소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여부와 지원내용을 결정하여야 함. 다만 조사․상담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4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②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하여 기초적인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과 같은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강행규정)

- 특별지원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서 지원하는 수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금액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음.

-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으며, 한번에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학업수행에 필요한 학습비와 직업능력 함양을 위한 훈련비는 그 지원기간을 합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결과적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특별지원청소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복지와 관련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은 중복되게 지원받지 않도록 제외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 학업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없어 생활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예를들면 다음과 같은 청소년 가운데 생활이 매우 어려우면서도 국가, 사회 등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이 특별지원청소년에 해당됨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 최소한의 의식주 등 생계를 지원받지 못하는 청소년

가정이탈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고등학교 이하의 교과과정에 취학하고 있는 청소년 중 수업료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중식을 해결하지 못하는 청소년

의료보험 등이 말소 또는 취소되어 적절한 의료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기초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실질적인 소년소녀 가장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이혼가정 청소년, 장애 청소년, 학대받는 청소년 등 사회통념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특별지원청소년은 정해진 기간내에 생계, 학업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생활보호의 요건을 상실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장기간 지원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수급권자)와 차이가 있음.

 

5. 가출청소년의 지원

① 청소년쉼터의 설치, 운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출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② 청소년쉼터의 역할

-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 가출청소년의 상담·선도·수련활동

- 가출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 청소년의 가출 예방을 위한 거리상담활동

- 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에 관한 활동

③ 청소년쉼터의 보험 가입

- 청소년쉼터의 설치자 또는 운영자는 청소년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청소년의 생명신체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호에 가입해야 함.

④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전문인력 확보·유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확보·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함.

-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청소년쉼터의 설치기준은 숙식시설(침실·식당 및 욕실 포함), 단체활동시설 1개소, 상담실 1개소, 사무실 1개소임. 전문인력 기준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중 2명 이상을 확보·유지해야 함을 의미함.

 

6. 교육적 선도(善導)

① 교육적 선도의 실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본인, 당해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장의 신청에 의해 당해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선도를 실시할 수 있음. 다만 당해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장의 신청에 의하여 교육적 선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② 선도대상자의 선정

- 선도대상자의 선정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로서 다음의 청소년으로 함.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비행·일탈을 저지른 청소년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전문가의 상담 등 가정 또는 학교 외부의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 선도신청 : 청소년 본인이 선도를 신청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그러나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선도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와 청소년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함.

- 대상자 선정절차: 신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선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적인 조사·상담을 실시한 후 청소년선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선도실시 여부, 선도내용 및 선도기간 등을 결정하여야 함. 다만 조사·상담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4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③ 교육적 선도의 내용

- 청소년상담사 등 전문가를 통한 상담과 교육․자원봉사․수련․체육․단체활동 등 6개월 이내의 활동이며, 이런 교육적 선도는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얻어 1회에 한해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선도교육은 무엇보다도 올바른 인성의 함양(회복)을 위한 상담활동에 중점을 두게 되며, 수련·자원봉사 등의 활동도 함께 실시하게 됨. 또한 수련·체육활동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청소년에게는 국·공립 수련시설에서 1개월~2개월 등의 일정기간을 정하여 숙식과 함께 심신단련, 자연체험, 공연, 자원봉사 등으로 짜여진 프로그램도 제공하게 됨.

- 특히 선도교육 대상자가 학생인 경우는 학교 교육과정의 이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선도내용·방법 및 선도기간이 조정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선도교육은 선도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한국청소년상담원, 지방청소년상담실,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도시설의 설치․운영, 선도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선도활동 지원 및 지도자교육 등의 노력을 강구해야 함.

-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교육적 선도업무를 위탁받은 단체는 선도대상 청소년 개인별로 선도후견인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선도후견인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자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됨.

- 선도후견인의 임무는 1)선도대상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지원, 2)선도대상 청소년의 선도내용 변경, 선도기간 종료 및 연장에 관한 의견제출, 3)그 밖에 선도대상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조언 등임.

☞ 참고: 비행청소년의 교육적 선도는 청소년이 가정이나 학교 또는 사회에서 일상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여 비행·탈선·범죄 등을 저지를 우려가 있으나 가정 또는 학교의 방법만으로는 바르게 인도할 수 없어서 전문가의 상담과 인성교육, 수련·체육활동 등의 교육적인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 그 대상임. 그리고 청소년 본인이나 청소년의 부모 또는 학교장 등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청소년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청소년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임.

201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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