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법 제2조 제1호 라목 및 마목에 따른 공직자 및 민간업계 종사자 관련
비용(수당) 지급 관련입니다.
A 등급 : 600,000원
B 등급 : 450,000원
C 등급 : 300,000원
* 1시간 초과 상한액 포함
위 경우에서 A 등급 민간업계 임직원 '대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민간업계 임직원 '대표' 기준이 '1인 기업 대표'의 경우도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직원 수 몇 명, 상장 여부 등
민간업계 임직원 대표를 충족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국민권익위원회 등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내공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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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정구 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2조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701
를 참조하세요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호사 문정구 드림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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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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