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사무총장 "국회 특권 내려놓기 자문위 추진"

[the300]"친인척 보좌진 채용 관련 윤리규칙 필요…靑, 개헌 반대 강하지 않아"

심재현 기자 l 2016.06.30 16:21
우윤근 신임 국회 사무총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6.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권이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터진 선거비용 리베이트 파문과 친인척 보좌진 채용 시비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고강도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회를 추진한다.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은 30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조만간 가칭 국회의원 특권 자문위를 만들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인 불체포특권은 손질해야 한다는 게 정 의장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우 총장은 "공항 이용이나 주차장 문제 같은 것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바로 불체포특권"이라며 "일반국민은 범죄를 저지르면 곧바로 체포되는데 상식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국회의원이 체포되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회기 중 72시간 내에 (체포동의안이) 표결되지 않은 경우 안건이 자동폐기돼 유야무야되는 것은 변화가 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도 이날 국회의원 특권 포기 일환으로 체포동의안 자동폐기 규정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우 총장은 친인척 보좌관 채용 논란으로 국회의원의 윤리 문제가 도마에 오른 것과 관련, "윤리규칙을 국회사무처 권한 범위에서 만드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도 했다. 우 총장은 "4촌이나 6촌은 보좌진으로 채용하면 안 되고 8촌은 괜찮은지 같은 기준 없이 막연히 정서상으로 대처하는 것은 문제"라며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인 백재현 의원과도 관련 규칙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나눴다"고 소개했다.

개헌론자인 우 총장은 "이번 정부 임기 안에 개헌을 이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번 정부 남은 기간 1년 8개월을 개헌 적기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례 개헌 논의가 진행됐다 무산되면서 쌓인 결과물이 있고 여권에 유력한 대선주자가 없다는 점도 개헌에 유리한 조건"이라며 "여당에서 90% 이상이 개헌에 동참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라며 선출해준 만큼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게 옳다"며 "(차기 대통령의 경우 임기가 조정될 수 있으니) 대권 후보들의 생각이 중요한데 차기 대권주자들도 총론에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민생이 우선이라고 하고 있지만 반대 정도가 강하게 느껴지지 않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19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한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법'에 대해서는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매일 청문회를 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언제든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자는 것"이라고 찬성의 뜻을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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