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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세청 근로장려금 일반신청
제가 근로장려금 일반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국세청 자료에 나와있는 금액이 더 적고 제가 급여받은 돈이 더 많은데 확인금액에 적으면 되는건가요?
증빙서류는 통장사본만내면 되는건지 아니면 급여받은 캡쳐만 따로 올릴 수 있으면 증빙서류 목록에서 어떤것을 택해서 올려야 할까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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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5.13 조회수 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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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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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신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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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

취업 정책, 제도 9위, 고용, 고용복지, 노동 정책, 제도 8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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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비공개 답변
비공개율 100%최근답변 2022.10.07.
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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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내역 급여명세 근로사실 증명서 제출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내용입니다.

기준에 해당 되는지 확인하시고 2020년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은 6월 1일 기준 가구원 기준은 12월 31일 기준입니다.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혹은 전화 1544-9944번으로 신청 하시면 됩니다.

반기 신청자는 신청 안하셔도 됩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은 정기 신청에 신청 하시면 됩니다.

9월 중순 지급 예정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는 신고 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외 자세한 지원대상 조건 신청방법 유의사항은 아래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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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비공개 답변
비공개율 95%최근답변 2021.05.20.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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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 매크로 답변이 아닌 가장 정확한 기반으로 작성된 안내로 답변드립니다.​

 

공통적인 조건으로는 전년도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라는 점입니다.

이 밖에 단독, 홀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뉘어 각각의 조건이 있습니다

단독가구: 2000만원

홀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올해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자동차+전세금(임차보증금)+금융재산+유가증권+골프회원권+부동산 취득 권리 등 합계액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정기신청일) 5월 1일 ~ 5월 31일 (올해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서 6월 1일까지 진행)

(상반기신청)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신청) 3월 1일 ~ 3월 15일

 

(추가) 질문자님께 필요할 것 같아 함께 남겨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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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지식인정보연구소
채택답변수 1,536받은감사수 6
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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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와 배우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경우,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공적연금·퇴직·종교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습니다.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지급하지 않습니다.

1.4억 이하 100프로 지급

1.4 2억 이하 50프로

2억 이상 지급 제외 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조건

재산 기준은 전년도 6월1일 /

가구원 기준은 12월31일 기준입니다.

작년 국세청에 잡힌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 연소득 2,000만원 미만 / 가구원 모두의 재산 2억 미만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연소득 3,000만원 미만 / 가구원 모두의 재산 2억 미만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연소득 3,600만원 미만 / 가구원 모두의 재산 2억 미만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020년 근로장려금 전체 받는 방법

상반기신청은 해당년도 9/1~9/15까지 상반기급여로 직접신청하면 12월에 지급됩니다. 상반기신청은 하지 못했다면 상반기분을 못받는게 아니다.

내년 3/1~3/15까지 하반기신청을 하면 하반기분 6월지급과 정기분 9월에 두번에 걸쳐 지급됩니다. 1년치를 한꺼번에 5/1~5/31 정기신청하여 일시불로 9월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1,2번 둘중 하나 신청하시면 해당년에 받을 근로장려금 모두 받습니다.

https://453010star.tistory.com/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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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있는지

개인별 상황과 컨디션이 다르기에

아래 조회부터 해보세요.

https://453010star.tistory.com/m/1389

숨은정부지원금찾기

[숨어있는정부지원금]

https://453010star.tistory.com/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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