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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본내 1년내 전직시 원천징수표 받을 수 있나요?!...
비공개 조회수 1,282 작성일2015.08.18
일본내 1년내 전직시 원천징수표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일본 파견회사 소속으로 약 5개월정도 근무중입니다
전직을 생각중인데 전직시 필요한 서류에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원천징수표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내에 전직시에는 원천징수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외 전직시 제가 해야 될 사항 및 서류, 지금 회사에서 받아야 될 서류, 앞으로 다니게 될 회사에서 해야될 사항 및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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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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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ichi36 일본비자
달신
여권, 비자 민원 19위, 일본, 외국법 16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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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 감사합니다.

전직을 생각하고 계시면 퇴직할 회사에서 퇴직증명서와 원천징수표를 받으셔야 합니다.

원천징수표는 일년이내에 재직을 하고 있더라도 1월부터 재직동안의 급료와 각종세금이 안내되어진 것을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전직에서 기간갱신신청 시 에 퇴직한 회사에서 받으신 원천징수표와 퇴직증명서가 필요하고 본인의 시민세의 과세증명서와 납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직한 회사에서는 회사 등기부등본, 최근 결산서, 원천징수합계표,고용계약서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취업비자를 비롯하여 모든비자는 개인 안건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회사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제블로그에 일본취업비자의 전직에 관한 정보가 안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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