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회사에서 담당자의 재량입니다
님의 생각대로 간이세액표 적용이 정확한지 검증을 하는 프로그램이나 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간이세액표대로 프로그램입력후 신고를 합니다
이를 수정하는 것도 회사에서 담당자가 합니다
소급적용은 님의 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안해줄 것같은데
왜안해주냐고 따지기도 참 그렇네요
회사의 정책 또는 담당자의 재량이기도 하기에..
연말정산에 정확하게 반영되기에
미리 추가 공제하느냐 차후 공제를 받는냐의 문제이기에 회사담당자는 가볍게 여길 여지가 많습니다
저역시 그랬으니...
또한 매달 개개인의 여러 사정을 반영하여 급여대장이 변화가 오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매번 동일 급여가 나가는데
만원단위가 변동하는등 소소한 변화에 대한 보고를 해야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번잡하다고 이야기하면 제일 간단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정산 이후 아니면 해가 바뀔때 급여변동 및 부양가족 변동등
변수를 반영하는 식이 일반적인 것이 실무상의 적용입니다
참고하세요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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