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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양가족등록 후 간이세액표대로 근로소득세를적용받으려고하는데요
sunf**** 조회수 1,614 작성일2016.11.16
올해 8월에 출산으로인해 부양가족이 1인 늘었습니다 회사에 등본제출후 부양가족등록을요청했는데 근로소득세가 기존대로 부과되어 문의했더니 연말에만등록을해준다고합니다 연말정산은 인적공제를위한과정이고 연중간에 부양가족이추가되면 등록후 간이세액표대로세금을공제받아야하는게아닌가요? 그리고 만약 중도에 등록이가능하다면 이미 지급된 2개월분의 급여의 납부한 세금에대해서도 수정신고를 통해 소급적용을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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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도움in 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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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담당자의 재량입니다


님의 생각대로 간이세액표 적용이 정확한지 검증을 하는 프로그램이나 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간이세액표대로 프로그램입력후 신고를 합니다

이를 수정하는 것도 회사에서 담당자가 합니다

소급적용은 님의 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안해줄 것같은데

왜안해주냐고 따지기도 참 그렇네요

회사의 정책 또는 담당자의 재량이기도 하기에..


연말정산에 정확하게 반영되기에

미리 추가 공제하느냐 차후 공제를 받는냐의 문제이기에 회사담당자는 가볍게 여길 여지가 많습니다

저역시 그랬으니...

또한 매달 개개인의 여러 사정을 반영하여 급여대장이  변화가 오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매번 동일 급여가 나가는데

만원단위가 변동하는등 소소한 변화에 대한 보고를 해야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번잡하다고 이야기하면 제일 간단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정산 이후 아니면 해가 바뀔때 급여변동 및 부양가족 변동등

변수를 반영하는 식이 일반적인 것이 실무상의 적용입니다


참고하세요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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