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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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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약 아파트 등기 전 공동명의 시 세금 및 대출 한도 관련 문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취득세:**
* **계산 방식:**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취득가액:** 분양가 4억 9천만원 + 확장비 2,500만원 + 옵션 2,000만원 = 5억 3,500만원
* **세율:** 주택 취득 시 기본 세율은 1~3%입니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등의 경우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 시:** 취득세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눠서 납부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 **남편분:** 사업자로 소득이 높아 기본 세율(1~3%)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질문자님:** 무소득자이므로 기본 세율(1~3%)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의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대출 한도:**
* **DSR 규제:** 대출 한도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소득 기준:** DSR은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의미하며,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 한도가 높아집니다.
* **공동명의 시:** 공동명의인 경우 두 사람의 소득을 합산하여 DSR을 계산하므로, 질문자님이 무소득자라도 남편분의 소득이 높다면 대출 한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무소득자이고 남편분이 외벌이인 점은 대출 심사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가능 여부 및 한도는 은행과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 공동명의 취소 여부:**
* **대출 한도:** 대출 한도가 낮아지는 것이 우려된다면 공동명의를 취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명의 시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으므로, 장단점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금:** 공동명의를 취소하면 취득세를 다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결정:** 공동명의 취소 여부는 대출 한도, 세금, 재산 분할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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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