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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취업한 상태에서 구직자(실업자)용으로 발급받았던 내일배움카드는 사용하면 안되나요?
어질현 조회수 383 작성일2022.12.17
제목 그대로입니다

백수일때 발급받았던 내일배움카드 구직자(실업자용) 이 카드를

취업한 상태에서 학원에서 결제하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카드 유효기간이 5년인데 5년동안 300만원 수강료를 다 소진한경우

5년 이후에 새로운 내일배움 카드를 다시 발급받고 300만원을 지원받을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내공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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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사용가능한 상태인지는 hrd-net 로그인 하셔서 나의카드 부분에서 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남은한도,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발급된 카드는 재직자,실업자 카드가 통합되었고, 유효기간이 5년이구요.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신청해서 300만원 한도를 다시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전에 발급받은 카드는 유효기간이 1년이어서 기간 만료되었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내일배움카드 지원이 안되는 사학연금가입, 공무원, 군인, 대기업 등에 조건인 경우에는 사용을 못하십니다.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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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배카
물신

​2020.1.1.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 재직자 구분없이 하나로 통합되어 갖고 계신 내일배움카드는 유효기간 내 사용가능하고, 유효기간 종료 후 사용금액에 따라 유예기간(100만원 미만인 경우 3개월, 100만원 이상인 경우 6개월)을 거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사용가능한도 및 유효기간은 HRD-Net 홈페이지 내 MY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www.hrd.go.kr/hrdp/ma/pmmao/indexNew.do

참고로, 훈련수강시 집체훈련의 경우 경제활동상태(실업/재직)와 무관하게 자유롭게 승인받은 훈련과정중에 선택하여 교차수강이 가능하오나, 원격훈련의 경우 ‘실업자’는 「실업자 원격훈련과정」만, ‘재직자’는 「재직자 원격 훈련과정」으로 승인받은 훈련과정에 한하여 수강이 가능하오니 훈련과정 선택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거주지관할

고용센터로 연락하시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주지와 가까운 고용노동청(지청)/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찾기

https://www.ei.go.kr/ei/eih/cp/cc/ccJobCenSearch/retrieveCcJobCenSearchList.do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방법

▶ PC에서 발급 신청하는 방법(클릭)

▶ 모바일에서 발급 신청하는 방법(클릭)

▶ 자격증 우대채용 공고 확인하기(클릭)

▶ 자격증별 기출문제 확인하기(클릭)

▷ 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한도 확인

로그인 후 마이서비스에서 다양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www.hrd.go.kr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지청) 주소 및 연락처 찾아보기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연락하면 빠르게 상담진행 가능합니다.

https://www.ei.go.kr

▷ 국비지원 신청방법, 자비부담금, 페널티, 차감금액 알아보기

국비지원 교육과정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강생 자비부담금이 있고, 미수료에 의한 페널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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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자 교육과정 안내 (내일배움카드 국비지원)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재직자)라면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으로

다양한 국가자격증 시험을 대비하는 전문강의 수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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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