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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출생년도는 짝수고 직장인 사무직입니다.
작년에 건강검진 대상자라고 해서 건강검진 받았는데
올해도 대상자라고 알람이 왔는데 원래 이렇게 2년 연속 대상자가 되기도 하나요??
아니면
작년에는 사무직 2년 주기로 작년에 받고
올해는 짝수년도라 짝수로 받고
이렇게 되는건가요?
[답변]
건강검진 대상자는 직종, 건강 상태 등에 따라 결정되며, 사무직은 보통 2년에 한 번입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이나 건강 문제로 인해 매년 검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도 대상자로 알림이 온 경우, 인사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분명 도움되실거에요:)
2024.11.11.

[질문]
출생년도는 짝수고 직장인 사무직입니다.
작년에 건강검진 대상자라고 해서 건강검진 받았는데
올해도 대상자라고 알람이 왔는데 원래 이렇게 2년 연속 대상자가 되기도 하나요??
작년에는 사무직 2년 주기로 작년에 받고
올해는 짝수년도라 짝수로 받고
이렇게 되는건가요?
2024.11.04.

국가건강검진의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만 40세 이상의 국민이며, 직장인인 경우 근로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가건강검진은 매년 진행되며, 기본적으로 2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도 올해에는 대상자로서 알람이 오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은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건강검진으로서, 이후에도 2년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짝수년도와 홀수년도에 따라 대상자가 되는 경우는 국가건강검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만 40세 이상의 국민들이며, 검진 주기는 2년입니다. 따라서, 짝수년도에는 직장인과 관계없이 만 40세 이상의 국민들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4.01.26.
2024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출생년도 짝수년도 출생자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출생년도가 짝수년도이고 직장인 사무직이라면, 작년에 사무직 2년 주기로 검진을 받았고, 올해는 짝수년도 출생자로서 검진 대상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즉, 귀하의 경우 2년 연속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는 사무직 2년 주기로 검진을 받았고, 올해는 짝수년도 출생자로서 검진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올해도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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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채택으로 받은 해피빈과 질문자님의 감사 포인트 [N 포인트로 감사]로, 소년소녀 가장을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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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회사에서 의무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와 상관없이 매년 검진을 해주는 회사라면
작년에 회사 지원으로 받으셨을수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대상자가 맞는지는 직접 조회해볼수 있습니다.
조회방법 참고하세요.
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