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장사한지는 좀 더 됐지만 그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따로 들어야 한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가입한지 이제 1년 2개월정도 됐습니다.
월세 50만원짜리인 곳에서 음식점 해오다 이번에 폐업을 하려고 해서요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3개월 받는건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2)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3)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고용보험에 1년 2개월 가입하셨고, 월세 50만원짜리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폐업하려고 하려하고
매출액 감소나 적자지속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셨으므로, 12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3개월보다 조금 더 긴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12.24.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