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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영업자 실업급여 질문
비공개 조회수 261 작성일2023.12.24
안녕하세요 자영업자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장사한지는 좀 더 됐지만 그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따로 들어야 한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가입한지 이제 1년 2개월정도 됐습니다.
월세 50만원짜리인 곳에서 음식점 해오다 이번에 폐업을 하려고 해서요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3개월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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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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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바람
초인 eXpert
주식, 증권, 판매, 유통업 82위, 창업 84위 분야에서 활동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2)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3)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고용보험에 1년 2개월 가입하셨고, 월세 50만원짜리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폐업하려고 하려하고

매출액 감소나 적자지속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셨으므로, 12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3개월보다 조금 더 긴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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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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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전문기관
지존

죄송합니다. 오늘 사용할 수 있는 질문 횟수를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