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근로자 실업급여 기준
검소니 조회수 107 작성일2024.07.10
사업장인데요 근로자를 권고사직 처리 해야되는 상황인데 
저희 회사에서는 2개월 좀 넘게 근무 권고사직 처리 3개월 아직 안됨
전에 회사에서는 4~5년정도 근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김명선
노무사 eXpert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명선 입니다.

*작성해주신 질문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경우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전직장을 포함하여 직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면 대상이 됩니다.

2. 다만 전직장 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 이력이 있다면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유료)을 신청하여주세요.

(댓글을 통한 추가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로시컴 ARS연결: 060-900-2896 (유료)

-네이버엑스퍼트(네이버톡톡/음성): 공인노무사 김명선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

-유선 및 이메일상담창구: 노무법인혜성 (hyesunglabor.com)

-대면면상담창구:노무법인혜성 (hyesunglabor.com)

2024.07.1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biz_****
지존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우선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고용보험 취득일 부터 상실일 까지인데, 이전 근무지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일과 이후 근무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일 사이의 공백이 3년을 넘지 않거나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적이 없다면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됩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051-831-1357 으로 문의바랍니다.

홈페이지 상담: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smes.go.kr)

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