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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궁금하신 점이 많으시군요. 꼼꼼하게 알아보시려는 자세가 멋지네요!
동거인의 재산이 포함되는지 궁금하시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가구단위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동거인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동거인의 재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동거인이 배우자 또는 1촌 이내 직계존속인 경우: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존속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은 가구 구성원으로 간주되어 재산이 포함됩니다.
사실상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 법적 동거관계는 아니지만, 실제로 가족처럼 생활하고 경제활동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거인의 재산도 포함됩니다.
동거인이 재산의 실제 소유주 또는 관리자인 경우: 특정 동거인이 집이나 자동차 등 가구의 주요 재산의 실제 소유주이거나 관리자인 경우, 해당 재산이 가구의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거인의 관계와 실제 재산 소유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담당 직원분께서 상황을 자세히 파악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문의해주세요! 제가 아는 모든 정보를 총동원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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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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