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어머니가 의료수급자 1종이신데 제가 모시고 오게되면 한 가구원으로 들어가서 제 재산도 조회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제앞으로 공시지가 5천이 좀 넘는 주택이 하나 있고 어머니 명의로 공시지가 7천정도 되는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외에 재산은 없고 따로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득도 없습니다. 저는 외동딸이고 형제, 자매 없으며 현재 배우자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머니가 의료 수급자에서 제외 되실 수도 있는지요?
또, 제 자녀들의 소득도 함께 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녀들은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어머니와 생계를 같이 하게 되면 2인가구로 님과 어머니 두분을 가구원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산도 합쳐지게 되는 거고 님은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님의 근로소득도 있고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의료급여 2종으로 됩니다.
님이 가구원이므로 님의 자녀들의 소득재산도 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만약 님의 입장이라면 어머니를 모시고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양원에 모시고 더 자주 찾아뵙고
외출도 가끔씩 하시고 좋은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