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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신청 관련
비공개 조회수 619 작성일2021.01.22
신생기업으로 20년 9월 설립, 10월에 1명채용(경력) 10월25일 1명채용(신입 - 수습기간있음)

아르바이트생 포함 총 4명근무중이고, 10월에 들어온 근로자들은 청년추가 고용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성장유망업종으로 5인 미만이지만 신청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1. 2021년 장려금신청 가능여부
10월 입사 - 21년 3월 신청 / 10월25일 입사 - 수습끝나고 6개월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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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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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록
노무사 eXpert
2021 전문가 분야 지식인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후록 입니다.

기준인원이 1명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근로자수 만큼 월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입사일을 기준으로 6개월 근속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이 있다면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수습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6개월 근속을 판단하며, 6개월 근속후 3개월에서 하루만 초과해도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9월에 사업장 성립하여 10월에 최초로 근로자가 고용되었다면 이후 10월 25일에 채용된 근로자만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10월 25일에 입사하였다면, 3월 말까지로 해서 6개월 근속이 되는 것이고 4월~6월 사이에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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