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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인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비공개 조회수 3,565 작성일2023.03.18
현재 음식점을 운영하고있는1인사업자입니다.
직원없이 혼자운영중인데요..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바뀌다보니 생각보다
많이나와 걱정입니다.ㅠㅠ
건강보험료랑 국민연금을 매달 40만원씩 내야하니 부담이되요..ㅠ
가게 매출은 월 평균 1500~1600만원 인데요
건강보험료를 줄일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아내가 직장을다는데 배우자 밑으로 등록이 가능할까요?
2.어떻게하면 건강보험료를 줄일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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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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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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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1. 질문자가 소득이 있어서 불가능합니다.

2. 가공 비용을 많이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줄이는 방법뿐입니다. 다만, 해당 행위는 탈세 행위입니다.

2023.03.18.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등재가능하며,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있을경우 피부양자 등재는 어렵습니다.

< 소득요건 >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소득발생 시점(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소득 자료를 매년 11월에 받아 부과)과 보험료 부과에 반영되는 시점이 달라 폐업, 휴업, 퇴직(해촉) 등으로 소득활동 중단 또는 소득감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료 조정, 정산 신청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23년 보험료 부과자료로 적용되고 있는 사업 또는 근로소득에 대해 조정 신청 할 경우

'23년 확정소득이 연계되는 '24.11월에 사업+근로 합산소득으로 보험료 재산정하여 사후정산됩니다.

(* 현시점 반영되는 소득은 2021년 귀속분 종합소득 및 2022년 공적연금소득 자료입니다.)

질문자께서 소유한 사업장 소득이며 휴·폐업한 것이 아니라면

현시점 조정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7월 신청 시 8월부터 조정 가능합니다.

(조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해 12월까지 조정)

'22년 귀속분에 대한 내역은 '23년에 세무서를 통해 신고 후

2023년 7월 경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가능할 것입니다.

※ 전년도 소득자료 반영을 앞당기는 것일 뿐 정산은 그 해의 소득자료로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유·불리 판단하여 선택 바랍니다.

부과 중인 전전년도 소득보다 전년도 소득이 감소되어 신청했으나,

당해 연도 소득이 늘어난 상태라면 정산보험료 추가부과 대상이 됨

<예시> '23. 1월~12월 기간 중 소득 조정 및 정산 신청한 경우

'23.12월까지 조정 소득 적용되며, ('24.1월부터 '22년 사업,근로소득 적용)

'24.11월에 '23년도 확정 소득으로 '23.1~12월(12개월) 보험료를 정산하게 됩니다.

▶ 소득 조정 적용시기

소득 조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 보험료부터 그 해 12월까지 소득 조정됩니다.

- 예 외 -

가) 매달 1일 신청 시 그 달부터 조정

※ 단, 1일이 토요일, 공휴일, 그밖에 공단이 근무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그 달의 공단 최초 근무일이 1일

나) 신규 부과자료 시기(11월~12월)에 신청은 당월부터 조정 가능하며, 본인 선택에 의해 2개년도 동시 신청 가능 (*다만, 11~12월 당월에 신청하였지만 폐업일 등 원인 발생일이 11월, 12월 월중일 경우에는 원칙대로 신청일의 다음달부터 가능 )

① 11.1.~11.30.에 조정 신청 시 : 그 해 11~12월 보험료 모두 조정 가능, 다음해 12월까지 신청에 따라 조정 가능

(단, 조정 사유 발생일이 12월이면 다음해 1월분부터 조정)

② 12.1.~12.31.에 조정 신청 시 : 그 해 12월 보험료 조정 가능, 다음해 12월까지 신청에 따라 조정 가능

(단, 조정 사유 발생일이 12월이면 다음해 1월분부터 조정)

③ 10.2.~31.에 조정 신청 시 : 신규자료 미 연계로 조정 신청 불가능하나, 우선 신청 접수 후 11월에 처리 가능

다) 자격 취득·변동 발생한 경우 최초 고지된 달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그 최초 부과월('22.9.월분 이후)부터 조정

▶ 유의사항

※ 조정된 구간에 한정하지 않고 조정한 연도 전체 (1~12월) 보험료를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재산정하여 추가 부과 또는 환급.

※ 보험료 조정(사업소득 및 근로소득금액) 신청 시 국세청 확정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금액의 합산)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정산하는 대상이 됩니다.

※ 소득 보험료 조정 후, '본인부담상한제', '장기요양급여비'등 보험료 기준을 활용하여 혜택을 받은 경우 추후 환수 될 수 있습니다.

※ 소득 조정 후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충족하여 피부양자 자격 취득하였으나, 조정연도의 확정소득 연계 시 인정요건 미충족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피부양자 자격 소급 상실되어 보험료가 정산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조정 취소는 조정신청일 +90일 이내 가능합니다.

단, 소득정산 보험료 부과 이후에는 취소 불가하며, 조정 or 정산 일부만 취소 불가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2023.03.21.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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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d****
지존

1. 아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아내를 가족으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으로 등록하면 가족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므로, 아내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보험료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가족 등록 가능 여부와 보험료 감소 정도는 거주 지역의 건강보험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건강보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공제를 활용하여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세 신고 시에 적용되는 제도로, 건강보험료를 소득에서 공제하여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건강보험료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지역사회보건증진센터 등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지역마다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을 수 있으며,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거주 지역의 건강보험 관련 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023.07.25.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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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냥
초수
교육인

1. 아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배우자가 1인 개인사업자의 밑으로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내의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담되며, 가족 수급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일부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아내의 직장에서의 소득 상황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 중 하나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요율 제도인 "일 출연율"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요율 안내를 참고하여, 매출액에 따라 적용되는 요율을 확인해 보세요. 이 경우, 매출액이 낮을수록 건강보험료가 일부 감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매출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0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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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