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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네이트 기사에 댓글달았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했어요
west**** 조회수 180 작성일2024.03.04
네이트 23년 6월 25 프로야구 오**선수 기사에 댓글 달았다가 모욕죄로 고소장접수됐다고 연락받았습니다. 댓글 내용은 “이색히 공에 대가리 맞은적 있나 무시하네”입니다 이럴경우 합의금이나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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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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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한
변호사 열심답변자
법무법인 정음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먼저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시도할지, 혐의를 다툴지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해진 합의금액은 없으나, 사안과 같은 경우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 100만 원 전후로 합의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벌금액은 합의금액과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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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정식 상담으로 진행하실 경우 보다 정확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m.booking.naver.com/booking/6/bizes/1063468/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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